[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화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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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 시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개 농장주에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심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약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개농장에 대한 보상 등 세부 사안을 둘러싼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있다.
송 후보자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