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근 3년 사이 16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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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징계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16만659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총 204건으로 1인당 최소 208만원에서 최대 6915만원에 이른다. 이중 8건에 사후 환수 조치를 시도해 일부인 1억482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한전의 경우 76명에게 23건의 성과급을 지급해 총 2억4552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코레일 2억2520만원(37명 37건), 강원랜드 1억3711만원(20명 14건) 순이었다. 성과급의 사후 환수는 없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과금 지급액 8억5559억원(15명 7건)에 중 4건에 대한 5억6448만원을 환수 시도했으나 1억1359억원을 회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했다. 이에 따르며 공공기관은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곳 중 12개 기관(공기업 5곳·준정부기관 7곳)은 여전히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21~2023년 공공기관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류성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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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약 670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징계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기재부는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347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