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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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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특히 장기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금리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