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금 586 주도의 이념·진영형 시민단체 시대는 저물고 시민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단체로 간다”며 “시민 권익 보호형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법안은 시민단체 선진화를 위한 지원법 3건과 규제 입법 1건으로 구성된다. 지원 3법은 △NGO 창립 요건을 구성원 100인 이상·사무소 2개 이상에서 50인 이상·사무소 1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신생 NGO 지원법’ △NGO에 정부가 회계 작성을 지원하는 ‘신생 NGO 회계 지원법’ △고액 기부의 세금 공제 비율을 높이는 법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불법 농성 천막 철거 권한을 경찰에도 주도록 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위는 행정안전부에 불법 폭력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주로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에 불법 폭력 단체 보조금 폐지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줄 것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공일자리 보조금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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