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방해·소음 피해 집회 없어지나…대통령실, 제도 개선 권고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에 제도 개선 권고
강승규 수석 "불법 집회·시위 등 단속 실효성 방안도 검토"
  • 등록 2023-07-26 오전 11:22:56

    수정 2023-07-26 오후 2:57:2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관련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6월 13일~7월 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고, 총 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강 수석은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국민들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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