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가담 병원장 등 일당…영장실질심사서 '묵묵부답'

서울남부지법, 15일 병원장 주모씨 등 3명 영장실질심사
라덕연 일당 가담…투자자 유치 후 금품 수수 등 혐의
"혐의 인정하냐" 등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23-06-15 오전 10:58:28

    수정 2023-06-15 오전 10:58: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라덕역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한 병원장 등 일당 3명이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 인정 여부, 주가 조작 가담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날 예정이다.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병원장 주모(50)씨와 김모(40)씨,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 위반(수재) 혐의를 받는 은행원 김모(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주씨는 흰 셔츠에 마스크를 쓰고, 감사역의 김씨와 은행원 김씨는 검은 옷차림이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몇 명 모집했냐”, “모집의 대가로 (라덕연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맞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몰랐냐” 등 혐의 관련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주씨는 서울 노원구 한 재활의학과 병원의 원장으로, 고액 투자자인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라씨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투자자 모집 및 주가 조작 참여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달 주씨의 병원과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모(40)씨는 범죄수익 은닉 장소로 사용된 골프 법인의 감사 역할을, 은행원 김모(50)씨는 시세조종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3인방에 대해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라덕연 대표(42)를 포함, 관련자 6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라씨의 재산 91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약 20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했다. 라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로 예정됐으나, 라씨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2주 연기돼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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