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 중심"

  • 등록 2023-05-01 오후 8:59:27

    수정 2023-05-01 오후 9:00:1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두고 당분간 계도에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와 관련해 “보행자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새로운 교통 문화이기 때문에 바뀌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며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문화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단속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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