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北독자제재 발표…개인 8명·기관 4곳

8개월 만에 대북 독자제재 단행
EU 27개 회원국에서 즉각 발효
  • 등록 2022-12-13 오후 12:01:43

    수정 2022-12-13 오후 12:01:4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럽연합(EU)이 약 8개월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사진=연합뉴스)
EU 관보에 따르면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다.

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를 비롯해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콘크(New Konk)호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사진=유럽연합 홈페이지)
EU의 대북 제재 조치는 2006년 11월 처음 채택됐다. 지난달 5일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달 18일에는 북한이 ICBM을 또다시 발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뜨린 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EU는 “북한은 1월 5일에서 11월 18일 사이 최소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관보 게재에 따라 27개 회원국에서 즉각 발효되며, 대상자들에 대한 EU 27개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 및 입국 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이로써 EU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73명, 기관은 17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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