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대출 받아 강남 단독주택 산 기업인 '덜미'

국토부, 강남·부평·강릉 등서 투기 조사…다운계약·편법증여 등도 적발
  • 등록 2022-08-11 오전 11:00:00

    수정 2022-08-11 오전 11:19:2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업인 A씨는 올 1분기 기업시설자금으로 25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3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는 데 썼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A씨 편법대출을 적발,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1분기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신고가 거래 증가,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상승 등 특이 동향이 파악된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다섯 곳에서 투기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분기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3822건 중 106건으로 투기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A씨 외에도 다세대주택을 직거래하면서 매매 금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편법 증여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투기 의심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에게 알려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특이동향 지역 선정, 투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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