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상승, 공사비에 적기 반영...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검토

국토부-건설업계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열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원자재 상승분 반영 방안 포함
공사비 상승분, 원도급사가 분담하면 분양보증 수수료 50% 환급
관급공사 공사비 개선 방안도 검토
  • 등록 2022-05-30 오전 11:00:00

    수정 2022-05-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기로 했다.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납품 가격으로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2022.5.18.(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30일 세종에서 건설업계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돕고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연말만 해도 톤당 100만원대던 철근 가격은 이달 들어선 120만원대까지 솟았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 가격도 1톤에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까지 올랐다.

국토부는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그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공사에선 자재가격 상승분이 공사비, 나아가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등을 발표한다.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 사업장에선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자를 인하하고 분양 보증 수수료 50% 환급해준다.

주택이 아닌 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독려한다. 중장기적으론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그 상승분을 하도급사 납품원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원가 연동제’를 건설업계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 공사에서도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자재별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키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자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등 공공공사 공사비 조정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절감을 위한 신공법·신자재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도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세워 이를 뒷받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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