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뉴타운’ 바뀌나…주민들 먼저 ‘공공복합개발’ 신청했다

국토부, 주민 제안 2·4대책 사업 추천 받아
광명 뉴타운 해제 지역·일산·성남 등 포함
사업성 고려해 정부가 후보지 최종 선정
  • 등록 2021-09-07 오전 11:00:15

    수정 2021-09-07 오후 10:01:1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자체가 아닌 주민이 직접 제안한 2·4대책 사업지가 공개됐다. 전체 70곳으로 광명 뉴타운 해제지역과 고양·성남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접수된 곳의 사업성 등을 고려해, 10월 중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 10% 이상 받은 지역 70곳…LH·국토부가 후보지 선정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 이번 통합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와 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합공모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건 광명 뉴타운 해제지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다.

다만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모두 후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 제안 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 규모)이 제안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기 차단이 관건…“우선공급권 기준 날짜 확인”

한편 제안 부지의 투기 행위도 차단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