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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TF) 3차 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2차 추경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을 강화하면서 피해 지원 패키지는 15조 7000억원에서 17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 특례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기존 80%에서 87.8%로 확대됐다.
선전 기준을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은 30만 8300원, 지역 34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한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 4인가구라면 5인 기준(41만 4300원) 이하면 된다.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일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한부모가족(34만명)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인 경우와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에게 지급한다.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분에 따라 50만~400만원을 수령한다.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부터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2019년 매출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별도 고려한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 금액은 제외되며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의 경우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업은 2개월 시행하며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다. 환급은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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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요 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한다. 방역 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경우 추구 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다음달 첫주 사업 공고 후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먼저 신속 지급하고 신규 창업자 등은 다음달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시스템 개발과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및 지자체 통보를 거쳐 24일부터 급여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소비 활성화 목적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급 시기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역시 방역상황을 감안해 9월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에 대해 29일 열릴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집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