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보수, 반공 단체들은 앞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돼 있고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므로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도 변호사는 “채권자들 가운데는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이 존재했다. 직계존속에 대해 납치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 한 책을 합법으로 가장해 판매·배포하는 것은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