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주어진 수사종결권 완전하지 않아”
표창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가 해야 할 국회에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4·15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종결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하나는 기소를 해야 할 정도로 혐의 또는 증거가 확실히 모아졌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거나 또는 공소권이 없어서 수사를 끝내야 겠다는 불기소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무한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핵심은 검찰의 조서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그동안 검찰조서만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며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이 조서로 작성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檢부당한 영장 반려 개선위해 영장심위의 설치
표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영장신청 반려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현직 검사, 법조인 등 대상 범죄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이 반려된 경우가 적잖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또 “영장심의위가 검찰청 안에 있지만 위원은 변호사라든지 민간 위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 역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검찰의 영장에 대한 권리남용을 제한할 기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가 돼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느냐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