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성그룹과 IB업계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지분 7.39%를 보유한 삼성SDI와 4.79%를 보유한 삼성화재, 국민연금에 주총 직전 합병에 반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SDI(006400)와 삼성화재(000810) 지분을 각각 1% 이상 보유한 주주로, 향후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지청구권 소송이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법에서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주주가 그런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7일 합병 주총 이후 엘리엇 측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엘리엇은 유지청구권 소송과 함께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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