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지자체 학술연구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도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하고, 용역결과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시켜 외부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제도에서 학술용역 추진상황 관리, 사후관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화하는 등 연구용역 추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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