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CB사)들은 4분기 중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가 신용회복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다른 연체자와 같이 최장 12년이 지나면 연체정보를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 연체자는 CB사가 최장 12년까지만 연체정보를 활용해왔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연체정보를 활용해 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2004년 카드사태 이후 상록수·한마음·희망모아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03년말 370만명이었던 채무불이행자 수가 2006년말 280만명, 2009년말 190만명 등으로 줄었으며, 지난 7월말에는 110만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