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내곡동사저 특검 법안 위헌..찬성 못해"

  • 등록 2012-09-03 오전 11:31:30

    수정 2012-09-03 오전 11:31:3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새누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일 민주당이 제출한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 처리와 관련, “특검 자체는 반대하지 아니하나 특검 추천권자가 민주당으로 돼 있는 점은 위헌이어서 법안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다만 원내지도부에서 (특검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 합의를 했으므로 이러한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오늘 오전 11시30분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특검법 토론을 실시하되,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앞서 이번 특검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대화ㆍ타협의 차원에서 한 합의를 존중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원내지도부가 합의 정신을 언급하며 나를 압박했지만, 제 소신에 따라 표결은 각 위원의 소신에 맡기겠다”고 재차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행사하면 정파적 이익을 특검이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전을 하는데 축구심판을 일본 측이 추천하면 공정성 확보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2003년도 노무현 정권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가 터져서 특검 법안이 제출됐는데 추천자로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 명시돼 있어서 열린우리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문재인 후보는 특검 도입 자체가 위헌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합의와는 다르게, 이번 특검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현재 법사위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8명, 야당 의원이 8명이다. 법안 통과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된다.

권 의원은 “새누리 법사위원은 위헌성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토론하면서 이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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