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공정위 SO과징금 부과는 이중규제"

오지철 회장, 공정위의 처분은 방송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
개별 SO 행정소종 준비중
  • 등록 2007-08-01 오후 2:57:24

    수정 2007-08-01 오후 3:29:26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케이블TV협회가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은 ‘이중규제’라며 반기를 들었다.

오지철 케이블TV 협회 회장은 1일 서울 세종로 협회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내린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는 업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왔으며, 방송정책과 배치되는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공정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독주택 가입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아파트 주민과의 단체계약은 케이블TV 가입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케이블TV 계약은 개별계약이 기본”이라고 항변했다.

또 "향후 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진행되면 양방향 서비스 등을 위해 단체계약 가입자들은 개별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SO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애초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케이블TV를 출범시킨 국가 정책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보급형이나 저가형에는 낮은 품질의 채널만 포함돼 있다는 공정위의 표현에 대해서는 방송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중계료를 지급하고 방송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는 '적정한 가격'을 내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 회장은 "채널을 묶어 공급하는 것은 SO들이 가지는 편성권"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SO들이 개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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