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경기를 비롯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속 시·군의 대부분은 과표상승분의 10~50% 정도를 깎아주기로 했다.
6일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등 6대 도시의 69개 구·군 중 66개는 9월 토지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과표를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과세키로 했다.
서울은 용산구(30%)와 마포구(50%)만이 과표상승분의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을 뿐 나머지 23개 구는 모두 과표대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부산도 강서구(50%)를 뺀 15개 구·군이 과표를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도 단위 광역지자체 소속 160개 시·군 중 148개 시·군은 과표 상승분의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에 소속된 시·군은 과표 상승분의 50%를 인하키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에 세부담 급증을 감안해 구·시·군이 과표상승분의 절반(50%)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깎아주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행자부는 올해 공시지가 발표 시점이 달라져 작년과 올해 2년간의 땅값 상승분(전국 평균 37.5%)이 공시지가에 한꺼번에 반영돼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