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경쟁 활성화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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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상반기 추진한다.
먼저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른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도 병행한다. 또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알뜰폰 업체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도 1월 중 마련한다.
AI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AI G3 도약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업화, 상용화 기반을 조성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범용인공지능(AGI)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을 포함한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 내 수립한다.
AI 반도체에 대한 R&D 예산은 올해 400억원 지원하고 향후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때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한다.
AGI R&D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내용으로는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AI 기본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상반기 내 조기 추진한다. AI 관련법의 단계적, 유기적 정비체계를 마련한다. AI 하위법령 제정, AI 융합 촉진 시책 마련,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해 AI 기술의 사업화,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방안’을 1월 발표한다.
AI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은 상반기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