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 대중연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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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는데, 현행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 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유세차를 몰고다니며 로고송을 쓴다거나 후보자가 마이크를 들고 대중연설을 할 수 없다. 공개적인 장소에 현후막을 걸 수 없고 벽보도 붙일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처럼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됐고 조국혁신당과 같은 비례전문정당이 나온 상황에서 현행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 대표는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수차례 밝혔다”면서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