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복구 지원을 기존보다 3배 규모로 확대한다. 작물을 다시 심을 경우 정부 보존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축 폐사 비용도 전액 보조한다. 또 농기계와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을 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는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경기 안성의 배 재배 농가를 방문, 배의 수급 상황과 과수 분야의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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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왔지만,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먹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7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의 6만8576ha 규모에서 농작물 침수나 낙과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또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한다. 보조율은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300농가로 추산되고, 농가당 평균 지원 금액은 455만원이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실하게 돕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기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