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총책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며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챘다.
거래 성사 시 A씨 일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전세 물건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명의대여자 B씨는 모두 344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명의대여자를 소개한 대부업체 직원 등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른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
이들 일당은 회사를 운영하며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겼지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력한 공인중개자 등 아직 붙잡히지 않은 일당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몰수·추징 보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