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 등 목재 수입·통관 전 합법 벌채 증명해야 해요"

산림청, 25일 인천서 합법벌채 수입신고제 설명회 개최
  • 등록 2023-05-23 오전 10:45:34

    수정 2023-05-23 오전 10:45:3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2024년 5월 15일) △번역지원·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며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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