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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의 13개 유형 중 7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소·탈퇴 방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 선택 △반복간섭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6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 이전에도 다크패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1차로는 오픈마켓·홈쇼핑 등 종합쇼핑몰, 2차로는 의류·뷰티·명품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 3차로는 엔터테인먼트·앱마켓·배달·유틸리티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이 대상이다.
나아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한 ‘거짓 할인’ 등 7개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기로 하였다.
당정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