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가격보다 낮은가격에 판매하는 MAS업체 원천 차단한다

조달청, MAS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운영
  • 등록 2023-02-14 오전 10:32:41

    수정 2023-02-14 오전 10:32:4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뒤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의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냉·난방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 등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집중관리대상 품명은 기존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분야 제품 등을 추가해 65개로 확대했으며, 연간 최대 3회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현미경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지난해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 등 7개 품명, 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6억 5000만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중쇼핑몰에서 조달단가 보다 낮게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개월간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문경례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행정이 추구하는 핵심목표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 조달가격 반칙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MAS 물품가격 위반 점검을 강화해 성실한 조달기업에 더 많은 납품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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