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발의
20년 이상 100만㎡ 이상 대상…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용도지역 등 규제완화…통합심의적용 등 특례
  • 등록 2023-02-07 오전 11:00:00

    수정 2023-02-07 오후 7:13:37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택지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받는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교통, 환경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우선 적용한다. 이 외에도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도 차례로 적용한다. 법이 정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업무시설이나 대규모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성을 지닌 시설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면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하도록 마련했다. 1기 신도시 대부분 1~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현행 최대 300%(3종 주거)인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를 위해 리모델링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100가구를 리모델할 때 일반분양은 15가구가 최대였는데 이를 더 늘려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는 5년 사이 주택 공급이 대부분 이뤄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므로 지자체가 체계적인 이주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일부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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