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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국군 보안사령부가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 등에 대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보안사령부는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30여명이 전역됐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친분이 두터운 윤 소장이 대통령 후계문제를 논했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사령관에게 지시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12월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9월경 ‘가혹행위로 인한 강박상태에서 작성된 전역지원서에 기초해 이뤄진 전역처분은 무효’라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2심 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3년 4월경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역지원서에 기초해 이뤄진 전역처분이 외관상 존재했으므로,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루어진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뤄진 가혹행위 및 무효인 전역처분이라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혹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