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 비방' 진혜원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감정 표현에 불과"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오세훈·박형준 비방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혜원 검사 "선거 운동이라 볼 수 없어"
  • 등록 2021-11-05 오후 12:25:11

    수정 2021-11-05 오후 12:25:1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후보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5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부부장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감정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의사를 공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그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일뿐, 원 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선거 운동이라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진 부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지 공표가 요건이 아니다”며 “‘지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도 판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앞서 진 부부장검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LCT 아파트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비방글을 작성했다.

또 그는 야권 인사들을 비판한 댓글에는 호감 버튼을 누르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등의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을 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범죄”라며 진 부부장검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10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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