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변호인 측은 “감정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의사를 공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그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일뿐, 원 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선거 운동이라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진 부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또 그는 야권 인사들을 비판한 댓글에는 호감 버튼을 누르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등의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을 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범죄”라며 진 부부장검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10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