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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평촌 지역 부동산업계와 본지 취재, 제보 등을 종합하면 안양시 동안구 평촌 신도시 일대에서 개업 공인중개업 회원사끼리 친목회를 조직해 비회원을 배척하는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신생 공인중개업자가 타깃이다. 회원사가 아니면 공동중개를 거부하거나 공동중개한 회원사를 찾아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최근 평촌 일대에는 중개수수료를 확 내리며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반값 중개업소가 늘었다. 이런 중개업소로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자 위기감을 느낀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해 시행된 2월 일명 ‘부동산담합처벌법’에 따르면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평촌 지역에서 K부동산 중개업소를 연 김모씨는 “개업 초기에는 근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느냐.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같은 항의나 폭언을 많이 들었다”며 “공동중개는 일체 거부하고 있고, 공동중개한 부동산을 찾아내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집 팔 땐 중개수수료 0원’ ‘집 살 땐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 문구를 내 걸고 영업 중이다.
김 씨는 “시세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중개했는데 회원사 측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9억5000만원에 팔아줄 수 있는데, 왜 K부동산과 거래했느냐”며 “거래를 무산시키려는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B공인중개사 역시 “최근 K부동산, W부동산 등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은데 회원사들은 이들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또 평촌 내 부동산 사모임인 ‘상조회’에서는 거래시 제명처리한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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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지역에서도 작년 2월 개정 부동산담합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개업소들이 6개 권역 모임으로 흩어져 활동하다, 최근 다시 ‘상조회’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업공인 200여 곳이 이름을 올린 모임이다. 덩치를 키워 신생부동산의 영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원사 가입을 강요하거나 비회원사와는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매물도 공유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며 “부동산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려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비회원 개업공인과 아파트 공동중개를 거부한 A공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본지 2020년4월21일자 [단독]중개업계 ‘왕따’ 논란..공동중개 거부 A공인 형사입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