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낮아도 '도심 공공 복합개발' 아파트 분양받는다(종합)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70% 공공분양‥일반공급 늘리고 추첨 도입
10~20% 이익공유형…사업자에게 환매 의무
일반공급 50%까지 확대‥추첨물량 30% 도입
  • 등록 2021-07-16 오후 12:13:56

    수정 2021-07-16 오후 12:13:56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후보지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천949㎡).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공급방식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기회를 주기로 했다.

적어도 70 이상 공공분양‥일반공급 확대하고 추첨 도입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를 통합심의해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10~20%, 공공임대 10~20%(역세권 15~20%) 정도다.

출처:국토부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15%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 끌어올렸다. 또 100% 가점제에서 추첨제 물량을 30% 배정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신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했다. 추첨제가 도입되면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를 막고 가급적 실수요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도 3억8000만원까지 문턱을 낮췄다. 소득은 있어도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이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이익공유형 분양가 80%서 공급‥처분 이익은 공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부족한 돈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유주는 반값만 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 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출처=국토부
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80% 이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조건이 붙는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이익도 나눠야한다.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하는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거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별로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접한 사업지와의 결합개발도 가능하도록 한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만→2만㎡까지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관리 지역 내 어디에서나 시행 가능하도록 개별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해당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가능하며, 지구 면적은 2만㎡ 이내로 하여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토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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