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9일 퇴근 후 발열…10일 검사받고 확진 판정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선 수용자 확진도
법무부 전 직원·수용자 모두 PCR 검사
  • 등록 2021-07-11 오후 5:49:14

    수정 2021-07-11 오후 5:49:1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 1명이 11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


해당 직원은 지난 9일 퇴근 후 발열증상으로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법원행정처는 확진 판정 직후 곧장 대응에 나선 상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확진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 시설 소독을 완료했다”며 “대법원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오늘 오전 크로샷을 발송해 확진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 등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며, 역학조사 결과 및 자발적 검사 결과 등 추가사항은 조만간 재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10일 출소 조치해 코로나19 전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전 직원 123명 및 전 수용자 292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직원 2명은 선별진료소에서 개별 검사를 진행해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택지소에서는 해당 확진자가 있던 수용동을 향후 2주간 코호트 격리로 관리하며 추가 PCR 검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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