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위기단계 ‘경계’→‘주의’ 하향, 예찰·방역 지속

8월 들어 발생 뜸해…폭염으로 확산 우려도 줄어
향후 10일 내 추가 발생 없을 때 ‘관심’ 단계로 조정
  • 등록 2020-08-19 오전 10:19:31

    수정 2020-08-19 오전 10:19:3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과수원에서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과수화상병이란 사과나 배 등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발병하면 잎·줄기가 타들어가 죽어 과수계의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치료제가 없고 꿀벌 등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18일 기준 612농가 325.5ha 규모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번 조정은 신규 발생지역(평택)은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2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는점을 감안했다. 기존 발생지역(안성·천안·충주·제천)도 7월 하순 이후 의심신고와 확진농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매몰지 토양에서도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장마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하면서 병원균의 생장이 저하돼 과수화상병의 확산 우려도 감소되고 있다고 농진청은 전했다. 통상 병원균은 25~27도에서 생장하고 37도가 되면 생장에 한계가 온다.

농진청은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으로 1~2건이 발생할 경우 ‘주의’를 유지하고 앞으로 10일 이상 발생이 없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때 ‘관심’ 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발생상황 단계 조정 후에도 과수화상병 상시 예찰과 매몰지 관리는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8~9월 발생과원과 주변농가는 주 1~2회 정밀조하고 11월 발생과원 반경 2km 이내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의심증상 발생농가 등은 지속 확인한다.

매몰지 배수로 정비와 토양유실 방지 작업, 필요시 병원균 유출검사 등을 실시해 태풍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진청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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