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특성화고교 졸업자에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 우대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등록 2018-12-18 오전 10:31:38

    수정 2018-12-18 오전 10:31:3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수목원·수목장림 등의 조성·운영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완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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