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해설·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다채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국민 불편사항과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완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