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 강남구의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202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부과액 1조 2875억원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최저 수준인 강북구는 175억원에 그쳐 강남구와 11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 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조 2210억원보다 665억원(5.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05억원으로 전년 3조 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 늘어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2.4% 상승했고,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4.3% 상승했다. 이밖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4.4%),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등이 일제히 올랐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총 47억 3000만원(219대)으로 43.4% 증가했고, 선박은 6000만원(969척)으로 31.4% 증가했다. 이는 대형 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은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289억원)와 송파구(1121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75억원), 도봉구(207억원), 중랑구(227억원) 순이다. 마포구의 경우 584억원으로 지난해 519억원보다 65억원(12.5%) 증가했고, 강서구는 539억원으로 지난해 479억원 대비 60억원(12.5%) 증가했다. 이는 아현 3·4구역 등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 및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43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1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호텔롯데가 뒤를 이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메르스로 피해를 당한 시민(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조치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