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발주취소 KT에 21억 과징금..'솜방망이 처벌' 논란

멋대로 계약 취소..하청업체 도산 대가 21억원
KT 손 들어줬던 공정위..'소극적 조사'도 논란
  • 등록 2014-04-14 오후 1:12:24

    수정 2014-04-14 오후 3:46:5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갑작스런 발주 취소로 하청업체를 망가뜨린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발주취소 건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 제조를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17만대 발주 취소..中企 울린 KT의 ’甲의 횡포‘

▲케이패드의 모습
KT(030200)는 2010년 9월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 케이패드(K-PAD) 17만 대(510억 원)를 제조 위탁했다.

당시 KT는 애플의 아이패드(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엔스퍼트에게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하고자 한 것이다.

KT는 케이패드 총 20만 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 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다시 17만 대를 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 대 판매도 저조하자 KT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가 주장한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기인한 문제였다. 검수 미통과 역시 KT가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결과였다.

中企 망가뜨린 대가 21억원..공정위는 “법대로 산출”

케이패드 17만 대의 계약을 취소한 대신 KT로부터 E301K 제품의 발주 요청을 받았지만, 이미 엔스퍼트는 망가진 뒤였다.

이 회사는 KT와의 계약에 맞춰 17만대 생산할 케이패드 자재들을 이미 구입해 놓은 상태였다.

엔스퍼트의 경우 케이패드 계약을 포함해 KT와의 거래 비중이 회사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했다. 케이패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엔스퍼트 매출에서 KT가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했다.

이 회사는 결국 2012년 7월 상장 폐지됐다. 현재 엔스퍼트는 홈페이지 운영 등을 중단한 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런 KT의 행위에 대해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부당 발주취소 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껏 부당 발주 취소 건으로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 2012년 5월 삼성전자(005930)로, 당시 과징금 액수는 16억2000만원이엇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무너뜨린 ‘갑(甲)의 횡포’에 대한 대가로는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 과장은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 계약 체결 금액의 2배에다 법위반의 중대성, 행위 정도 등에 따라 일정 퍼센티지(%)를 곱해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KT 손 들어줬던 공정위..소극적 조사도 ‘도마 위에’

엔스퍼트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엔스퍼트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최초로 신고한 것은 2011년 11월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6개월 만인 2012년 5월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시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엔스퍼트는 자료를 추가해 2012년 6월 공정위에 재신고했지만, 한달 뒤인 그해 7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됐다. 이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선 과장은 “이번 건의 경우 제품하자, 임의 취소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쟁점이 많았다”면서 “이런 쟁정들로 인해 조사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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