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 사회적경제총괄기구 신설추진

與 사회적경제특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키로
  • 등록 2014-02-12 오전 11:50:50

    수정 2014-02-12 오전 11:55:1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전담팀(TF)을 이번달 중으로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정안에는 정부에 사회적경제 총괄기구가 새로 생기는 게 특징이다. 현재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자활사업(보건복지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등 각 사안마다 소관부처가 다르다.

특위 관계자는 “그간 정책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도가 도입됐으나 부처간 칸막이가 발전에 장애물로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은 내각에 시민사회청을 설치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회적경제연대 장관까지 신설해 통일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이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또 △공공구매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 전면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에 연구개발(R&D) 등 각종 정부정책 지원사업 연계강화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사회적경제 행보가 6·4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승리를 위해서는 경제 ‘좌클릭’을 통해 중산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전도사’를 자처하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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