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하다 `훅`간다..조심해야 할 금융광고 3가지 유형

유명 금융사 사칭한 짝퉁 브랜드 많아
불법 깡이나 통장 카드 갈취형 광고 조심해야
  • 등록 2010-11-30 오후 12:31:56

    수정 2010-11-30 오후 12:31:56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저희는 이자가 아주 비싼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그래도 대출 한 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런 광고 문구라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테지만, 불법 대부업체들의 실제 광고는 훨씬 달콤하고 유혹적이다. 합법적인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포장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 전화를 걸어보게 만든다.

문구도 다양하고 방법도 여러가지지만 불법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결국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속지 말아야 할 불법 금융상품 광고의 유형을 정리했다.

◇ 이름은 다양해도 내용은 하나..`깡`

▲ 휴대폰 깡의 대표적인 광고. 이렇게 빌린 돈은 결국 다음달 휴대폰 대금 청구서로 날아온다.


주머니에 현금은 떨어져도 신용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 지갑속의 신용카드,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그 신용의 징표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뭔가를 구입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는 내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 지 묻지 않는다. 그런 신용을 팔아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로 속칭 `깡`이라고 불리는 불법 금융이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당신의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이런 광고 문구들은 대부분 휴대폰깡, 카드깡을 홍보하는 광고들이다.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30만원어치 결제하게 하고 이자를 뗀 나머지 돈(20만~25만원)만 내준다. 신용카드 연체대납 광고도 마찬가지다.

연체된 돈이 50만원이라면 사채업자가 50만원을 대신 내줘서 연체를 풀고 그 카드로 70만~80만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사게 한다. 사채업자들은 그렇게 넘겨받은 게임 아이템을 온라인 장터에서 약간 할인해서 팔아 현금을 챙긴다.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면 20~30만원을 주는 통신사 마케팅을 활용해 신분증을 넘겨받아 소비자 명의로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하고 통신사에서 받은 돈 일부를 이자로 떼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인터넷깡`이다 

◇ 유명 금융회사 사칭..알고 보면 대부업체

은행권 마이너스 대출, 햇살론 대출, 우리 캐피탈, 신한 파이낸스 등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유명한 금융회사 이름을 조합한 상호명을 들먹이며 안심하도록 만드는 수법도 자주 등장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높은 금리를 매기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를 악용한 것인데 대부분 무허가 대부업체인 경우가 많다.
 
▲ 근거도 없이 `은행권`이라는 용어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흉내낸 대부업체 광고.

▲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휴대폰 문자 광고도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들이 보내는 것들이다

▲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기획으로 내놓은 희망홀씨 대출을 사칭하는 대부업체 광고가 인터넷 검색에 자주 등장한다. `희망홀씨`라는 검색 키워드를 은행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대부업체들도 돈만 내면 희망홀씨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할 수 있다.



 
 
 
 
 
 
 
 
 
 
 
 
 
 
◇ 왜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고 할까

불법 대부업체들의 수익모델은 두가지다.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 또 하나는 통장이나 도장, 현금카드를 받아내 보이스 피싱 업자들에게 파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 업자들은 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이 필요한 데 의심받지 않는 `오래된 통장`은 가격이 개당 100만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대부분 새로 개설된 통장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개설되어서 별로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큰 돈이 외부에서 입금되는 경우는 은행들이 관찰하고 있다가 출금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간파한 업자들이 오랫동안 거래한 통장과 도장을 구해서 그런 감시망을 벗어나려고 시도한다"고 말했다. 사용기록이 많은 오래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선호되는 이유다.
▲ 갖고 있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전용 카드를 발급해준다는 인터넷 광고. 이렇게 받아 가로챈 현금카드와 통장 등은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이런 오래된 통장을 구하기 위해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고객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기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금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서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해준다는 이유를 달고 사용하던 통장과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대출 전용카드를 발급한다는 핑계로 쓰던 통장과 도장,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면 금감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게 안전하다"면서 "은행이나 서민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직접 걸어서 대출상품을 상담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금감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 역시 대부업체들의 광고와 함께 섞여 있어서 소비자들의 혼동이 우려된다. 서민금융 상품이나 정책의 인터넷 검색 키워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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