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상가, 일부 편법 선분양

일부지역 착공허가없이 분양 모집
  • 등록 2010-09-06 오후 3:01:54

    수정 2010-09-06 오후 3:01:5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광교 일부지역에서 편법 선분양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가 1일 경기도시공사(이하 경기도공)에 확인한 결과, 현재 광교신도시 상가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가 사전청약 형태로 생활대책용지에서 사전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광교 지역에 총 35곳의 생활대책용지 중 몇몇 용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생활대책용지는 과거 광교신도시가 계획되기 이전 영농이나 축산업 등의 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됐던 근린생활용지나 일반상업용지로서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권을 주는 용지들이다.

광교 신도시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급자(경기도공)에게 토지를 입찰이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후 경기도공으로부터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고 관할 관청에 건축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어 토지공급자(경기도공)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경기도공으로부터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고 착공신고 후 분양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광교의 몇몇 업체들이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공이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부한 적이 없어 원칙상 분양공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사전 청약 형태로 분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선분양 피해사례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올해에도 판교지역의 불법 선분양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광교 내 일부 업체들은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까지 마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일뿐”이라며 “공사 측에서 명확하게 토지사용시기를 지정하면 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업체들의 잔금 지급이 늦어져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일 뿐 토지사용시기를 늦춘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 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투자자들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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