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수면위 떠오르는 CB 6억불 `풋옵션` 향방

행사 가능일 3개월 앞둬…지금까지 주식전환 물량 없어
사측 "풋옵션 상환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부담요인 안돼"
  • 등록 2010-01-14 오후 1:46:41

    수정 2010-01-14 오후 1:46:41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LG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LCD)의 6억달러 해외 전환사채(CB) 풋옵션 행사 가능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당국 및 IB시장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034220)는 지난 2007년 4월18일 2회차 해외 CB 5억5000만달러를 발행했다.

사채의 만기는 5년(2012년 4월18일)로 LG디스플레이의 상환금액은 발행금액의 116.77%다.

LG디스플레이의 2회차 CB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Put Option)이 붙어있다.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 사채권자는 발행금액의 109.75%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풋옵션 행사 가능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CB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주식전환 조건은 사채금액 4만8251원당 보통주 1주로 발행 후 1년뒤인 2008년 4월부터 시작해 오는 2012년 4월3일까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물량은 1280만주 가량으로 LG디스플레이 발행주식(3억5781만주)의 3.6% 규모다.

전환 가능기간이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전환된 주식은 없다. LG디스플레이의 주가(13일 종가 3만8350원)가 계속해서 CB 전환가를 밑돌아 차익을 얻을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 전환 없이 풋옵션이 행사됐을 때 LG디스플레이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6억362만달러에 이른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풋옵션을 행사하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따라서 3월쯤이면 행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행 당시 풋옵션 상환까지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조달했다"며 "주식 전환이든 풋옵션 행사든 부담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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