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보건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에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는 매년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서는 "EU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중인 사업자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효과가, 과세당국은 사업자 등록 관리, 세원관리 등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정 요건 하에 사업자의 과세 단위를 몇 개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세제 개편의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의료·보건 서비스(공익 목적은 제외), 성인 대상 영리교육 서비스, 부가적인 금융서비스, 철도 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 부가세 납부 상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