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가세 '사업장' 아닌 '사업자' 별로"

24일 조세연구원 토론회서 주장
"보건·의료·교육 서비스도 부가세 추진"

  • 등록 2008-07-24 오후 2:30:31

    수정 2008-07-24 오후 2:27:49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기업 내 공장이나 판매점 별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업(사업자)별로 매기는 세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또 의료·보건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에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는 매년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서는 "EU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중인 사업자 과세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효과가, 과세당국은 사업자 등록 관리, 세원관리 등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사업자별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이 여러개 공장이나 판매소를 둘 경우 공장별, 판매소 별로 제각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부 거래마저도 세금계산서를 발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업자별 부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수는 500여곳(사업장은 5000여곳)으로, 전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0.1%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사업자 과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대략 100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정 요건 하에 사업자의 과세 단위를 몇 개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세제 개편의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의료·보건 서비스(공익 목적은 제외), 성인 대상 영리교육 서비스, 부가적인 금융서비스, 철도 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 부가세 납부 상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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