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은행독주 `금융산업 붕괴의 시작`

임태희 의원 주장..`금융산업 정책 재검토 필요`
은행만을 위한 구조조정..금융시장 기형화
  • 등록 2004-10-12 오후 2:16:57

    수정 2004-10-12 오후 2:16:57

[edaily 김상욱기자] 소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은 금융산업의 붕괴를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함께 은행이 독주하는 금융산업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의원(한나라당,성남 분당을)은 13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은행만이 독주하는 금융시스템은 금융기능의 장애를 야기할 것"이라며 "소수은행에 금융시장에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비은행권의 금융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과 비은행권이 공정경쟁을 통해 각자 특색에 맞는 방식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만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임 의원은 외환위기이후 올 6월까지 금융기관의 약 40%가 합병, 인가·등록 취소, 파산, 영업이전 등으로 사라졌다며 비은행권의 경우 특히 종금사의 97%, 여전사의 56%가 퇴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조정 형태로는 은행권의 경우 합병이 주로 활용된 반면 비은행권은 인가 및 등록취소, 파산, 영업이전 등을 통한 직접적인 퇴출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은행권의 경우 구조조정 14개 기관중 합병을 제외한 인가취소, 영업이전 등 직접적인 퇴출금융기관이 5개로 35.7%인데 반해 비은행권은 직접적인 퇴출이 667개로 79.9%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은행권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대출시장의 경우 은행권 비중은 98년 48.0%에서 올 3월 현재 66.0%로 높아진 반면, 비은행권은 52.0%에서 34.0%로 축소됐고 가계신용시장도 은행권은 97년말 29.6%에서 3월 현재 60.1%로 확대됐지만 비은행권은 70.4%에서 39.9%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은행독주, `금융산업 붕괴의 시작` 그는 금융업이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간접금융, 증권업의 직접금융, 보험업의 사회안전망 등이 균형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극소수 은행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국내 금융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이 위험회피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위해 간접금융 업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수익극대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인상, 자산축적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비은행업무 확대를 통한 수수료수익 챙기기에 나섬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축소시켜 소비위축, 생산 및 투자활동 차질 등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상품 판매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나 비은행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및 펀드판매뿐 아니라 은행의 카드업 본체겸영을 허용하는 등 불균형적 겸업화 정책으로 금융산업이 기형화되고 있다며 비은행권 사업기반의 몰락은 보험 및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예대시장만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외국자본의 은행지배가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주주의 배당압력이 거세지면서 금융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독주 산업정책 재검토 필요 임의원은 이에따라 균형적인 금융산업정책을 통해 비은행권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은행권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본체내에서 비은행 업무를 겸영할 경우 비은행권의 생존이 불가능한 만큼 더이상 겸업을 확대허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도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소유 및 기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소유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 등에서도 여전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업무에 대한 비은행권의 본체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의 불공정행위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 후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명확한 개선책없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무차별 판매확대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명확한 직접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은행의 위험을 건전성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간접적인 통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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