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制, 23일부터 15억이하 채무자 대상 실시

대법원, 개인회생제도 절차요강 확정
채무변제기간 최단3년 최장 8년
공무원, 의사등 안정 직업자 이용 유리
  • 등록 2004-08-31 오후 12:25:53

    수정 2004-08-31 오후 12:25:53

[edaily 공희정기자]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간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회생제도가 23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은 31일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시방침과 절차 요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시방침을 통해 "개인회생제도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으로 확정했다"며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안에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 원금 전부를 갚게 하고, 전부를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8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용대상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되며, 한도 금액은 담보부 채무 10억원에 무담보부 채무 5억원을 합쳐 총 채무 15억원 이하로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즉각 해제된다"며 "소요기간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위원으로 우선적으로 법원 공무원이 임명된다. 이와 관련 김형부 대법원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최장 8년까지 채무를 최대한 변제해야 그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개인파산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공무원, 의사 등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과 한마음금융과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안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 제도의 신청요건에 맞지 않아 구제 받지 못했던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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