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귀신의 집’ 갔다가 합의금 9200만원…무슨 일?

발차기로 귀신 분장 알바 턱 가격한 日무술 유단자
“합의금 70% 놀이공원 측이 부담해야” 주장했지만 ‘기각’
法 “공포에 의한 반사적 행동 범주 넘어섰다”
  • 등록 2024-08-29 오전 10:33:19

    수정 2024-08-29 오전 10:33:1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일본에서 테마파크 내 ‘귀신의 집’에 방문한 가라테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에게 올려 차기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아이파크몰
28일 산케이신문은 “간사이 지역의 테마파크에 방문한 가라테 유단자 A씨가 점심 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씨가 등장하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다”고 보도했다.

B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B씨에게 1000만엔(약 920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다만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된 A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놀이공원의 ‘귀신의 집’은 ‘공포’ 콘셉트를 내세운 만큼, 격투기 같은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포함한 어떤 이용객이라도 (깜짝 놀라) 몸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예견했어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놀이공원 측은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합의금의 70%도 놀이공원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귀신의 집’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유령의 집 직원이 이용객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용객에게는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술을 마신 이용객의 입장을 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놀이공원 측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손님에게 접촉하지 않고 전방에 서 있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도했으며, 이용객에게도 입장 전에 구두나 영상으로 귀신 역 스태프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고 지적했다.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동이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주를 넘었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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