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회의 공개 권고…“주민 알권리 보장”

243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방청 신청은 쉽게,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게
회의 영상은 언제든 볼 수 있게
  • 등록 2024-08-02 오후 2:57:44

    수정 2024-08-02 오후 2:57:4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이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하여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고,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주민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기한을 지방의회의·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여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국장은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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