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성 차관 “국악, K음악의 원류…진흥정책 체계적 구축할 것”

26일부터 국악진흥법 시행 기념 축하연 참석
남산국악당서 국악계 만나 현장 의견 청취
뿌리 깊은 유산, 시행으로 전통예술 도약 기대
  • 등록 2024-07-25 오전 10:02:38

    수정 2024-07-25 오전 10:02:38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5일 오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국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악진흥법’ 시행을 기념하고 전통예술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돼 26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국악진흥법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교육,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법 제6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법 제11조) △‘국악의 날’(법 제14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용 차관은 “국악은 케이(K)-음악의 원류로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뿌리 깊은 유산”이라며 “국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정책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축하연에는 신영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와 조흥동 대한무용협회 고문, 박범훈 동국대 교수 등 국악계 원로와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등 유관기관 관계자, 국립국악원·국립극장의 청년교육단원 등 청년 국악인, 국악 진흥 후원기업 대표 등 국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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