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했다. 다만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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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재차 공식화했지만 법안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규제 강도가 다소 약해지거나 또 다른 대안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입법 추진은 빨라도 오는 6월, 22대 국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다.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적인 규제회피는 엄정 대응한다. 식음료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단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나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