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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과정에 대미관계 강화와 한중 관계의 불편을 겪는데 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 게임”이라며 “우리 경제, 정치, 사회가 단기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맞춰 외교가 할 일이 있다. 국민이 하나가 돼 헤쳐나가야 한다”고 한미 동맹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대외 환경의 영향이 있는 만큼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기조에 맞춰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북한이)한미일 사이에 신뢰 균열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더 크다.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방식’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은 양국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보고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 기업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며 “그러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