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음식업에서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재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 가공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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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반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 외식 물가 상승률은 6.0%에 달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를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50%, 개인사업자는 55~75% 수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연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